이들 개발현장은 지난달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비등록대상 확인서’를 제출한 106개 개발부지 중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임대한 개발부지 5곳, 당초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사용하고 있는 59곳, 실태조사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23곳, 준공은 됐으나 미사용 상태로 본인 직접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곳, 등록기준 면적미만 등 기타 9개 사업장을 확인했다.
도는 개발 전·후 매매 또는 임대를해 무등록 부동산개발업 혐의가 있는 5개업체 중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1개 업체를 제외한 4개업체 대표에 대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부지 준공 후 미사용 상태인 건물은 향후 매매 또는 임대 할 개연성이 높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건축 중인 개발부지도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제고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2007년 11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연면적 3000㎡(연간 5000㎡)이상의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업체는 61곳이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무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부동산개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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