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일요신문 ] 김성영 기자= “음주운전 꼼짝마!”, 음주운전 후 도주해 사후 수사를 받기도 하지만, 안동시 CCTV에 포착되면 피해갈 수 없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는 각종 범죄, 사건·사고 예방 뿐 아니라 취객 관제 횟수도 상당하다.
3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소한 센터가 관제한 음주운전(예방 포함)은 11건, 취객 상대 사고 예방은 29건, 문제행동 주취자 8건, 청소년 음주 24건 등 음주 관련 상황 전파 횟수는 총 72건에 이른다.
안동시는 센터가 관제한 사건· 사고 상황 전파에 대해 안동경찰서와 상호 협약을 통해 신속히 현장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서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면 인근 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장 계도를 통해 예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할 만큼 엄연한 범죄다“며, ”센터에서도 CCTV 영상을 더욱 세심하게 관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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