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 “관할사항 아니다” vs 건강공단 “요양병원 관리감독은 시보건소나 복지부 사항”
경주시 소재 A요양병원 전직 직원인 B씨는 지난 1일 해당 병원의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영양과 운영 현황 자료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식대단가의 경우 A요양병원의 2014년 12월 1식단가는 762원이고 식수인원은 3만 5534명이어서 소요액은 2708만 5천여원이다.
식수인원은 환자수에 1일 3식과 한달 일수 30을 곱한 것이어서 당시 환자는 390여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째든 여기에 영양사 5명의 급여 1000여만원을 합해도 총비용은 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요양병원의 현재 수가는 기본식이 한 끼에 4260원이고 투석환자 등을 위한 치료식은 5420원이어서 평균 4300원이라 계산해도 이 병원은 한 달에 1억 5천여만원 정도를 공단과 환자들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이 요양병원은 월 1억여원을 식사비에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지난해 수가가 9년만에 6% 오른 점을 고려해 당시 수가는 좀더 낮았다고 가정해도 최소 수천만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 병원의 밥은 죽 같아 내놓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는 것이 B씨의 말이다.
특히 2015년 1월에는 1식단가를 692원으로 더 낮추는 등 이와 같은 실정은 최소 10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더 문제는 지역내 같은 재단소속 2곳의 요양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져 관계 기관의 조사와 진상파악이 요구된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경주시보건소는 경주시청 위생과와 형식적인 점검을 한 후 “식대 수가 등은 건강보험공단 관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요리사나 영양사가 없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저가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는 처발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요양병원 등에 관한 관리감독은 시보건소나 복지부 관할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국민의 세금이 세고 있는데도 관할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시민들은 “관련기관의 징계는 물론, 복지부 등 정앙 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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