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2일 포항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포항IC에서 지방세·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8대 1400만원, 속도위반 등 고속도로 통행료위반 7대 420만원을 적발해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내했다.
포항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3997대, 16억7600만원의 체납차량을 단속했고 289대를 인도 또는 강제 견인해 매각했거나 매각 중이다. 차량공매는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대포차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질체납차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부과된 재산세와 기타 부과금에 대해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편의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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