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3당 전·현직 도당위원장 공동발의로 협치정신 이어가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국회의원은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20대 국회 입성 이후 예결위 회의 등 주요회의 때마다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한 데 이어 내놓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립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매립 후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잔여매립지)은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1년 내에 매수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여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 간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0년 뒤에는 필요한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의 규제도 개선했다.
우선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새만금청장에게 이관하여 자율적 도시의 창출을 도모했다.
또한 새만금 지역 내에서는 새만금청장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관련 분야에서 새만금청장이 제주 수준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새만금 사업 범위 확대 ▲정부부처간 협의간주제 도입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 구성 ▲의료법인 및 외국의료법인이 보양온천 등의 의료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정운천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 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고, 이어서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춘석의원, 김관영 의원 등 도내 3당 전·현직 도당위원장이 공동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정병국의원, 김용태의원, 홍문표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고, 소관 상임위인 이학재의원과 윤후덕의원, 다선의원인 서청원의원, 김부겸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이 낸 법안에 전북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함께 해 도내 협치정신을 이어가는 한편, 여야의 중량감있는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새만금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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