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
조정교부금 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우선”이라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조례로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을 두고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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