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정보계 경장 정민주
“날씨도 더워죽겠는데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느냐” 등 민원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지속적인 소음은 심리적·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소음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을까?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경찰은 기준치를 초과해 10분이상 소음이 지속되면 절차에 따라 유지·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및 앰프를 압수해 일시 보관 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큰 소음은 즉각 차단이 어려워 주민들은 집회현장이 시끄럽게만 느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1조 1항에 의거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집회 주최측은 시끄러운 소음발생을 자제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모두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소음으로 돌아와 짜증을 유발할 뿐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소리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 하는 시대는 지났다. 작은 목소리라도 서로를 배려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중부경찰서 정보계 정민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