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공무직 간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9일 오전 11시 본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로 구성된 광주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과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교육감 등 시교육청 간부진과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등 노조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해 9월 단체교섭 시작 이후 약 1년간 6차례 실무교섭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총파업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총 17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기본급 3% 인상을 비롯해 ▲명절 휴가비 50만 원 ▲상과상여금 연 70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9월부터 39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광주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협약을 마무리하고 ▲조합활동 보장 ▲인사 ▲근로시간·유급휴일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단체교섭 공통안에 대해 실무교섭 및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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