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울릉도 도동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공사현장이 좁은 계곡 사이에 위치해 집중호우만 발생하면 공사장은 물론, 하류쪽 주민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장 토지소유자 중에는 울릉군청 담당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에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30일 오전 현재 북면에는 최고 430여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인해 도동 LH 국민임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경사면에 유실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갑바(푸른 천막)들이 대부분 찢어지거나 유실됐고 경사면은 흙탕물로 곳곳이 깊이 파였거나 유실됐을 뿐만 아니라 자재들은 물길에 휩쓸려 어지럽게 널려졌다.
특히 하류쪽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쏟아지는 흙탕물이 강물이 돼 쏟아졌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도동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 72세대를 조성할 계획인데, 공사장이 좁은 계곡 안에 위치하다 보니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일부 경사면이 무너지고 다량의 흙탕물 등이 발생해 하류쪽 20여세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본공사를 중단하고 옹벽과 배수로 공사 등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한 달만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자 “어떻게 아파트를 좁은 계곡 사이에 지으려 하는 지 알 수가 없다”며 “군청 담당 공무원이 공사현장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부지선정 과정에 공무원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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