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조례 심의 앞두고 “대가성 아니냐” 뒷말 무성
-광주은행, 로비 의혹 지점장 ‘대기발령’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의원이 해외 출장과 관련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금고 조례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 전임 상임위원장이 시금고 유치에 나선 은행 지점장으로 돈을 건네받으면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은행 시청지점장은 지난 6월 광주시의회 전반기 A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시의원 중국 출장 비용 협찬 전화를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돈 봉투에는 100여만 원이 들어있었고, A의원은 이 돈을 중국에서 식사 등 경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일 광주시 금고 조례 개정안(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와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은행이 광주시 금고 수성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돈을 받은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시 금고 조례와 관련해선 평가 기준이나 배점을 놓고 특정은행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등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A의원은 시 금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하진 않았고,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 은행에 특혜가 될만한 부분이 없어 “로비로 보기엔 물의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업무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순 없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의원은 “조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B 광주시청 지점장을 지난달 3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후임 지점장으로는 전 광주시청 지점장 C씨가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금고 유치 경쟁에 나선 금융기관은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4곳이다. 현재 시금고를 맡은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의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시의회 행자위는 2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달 중 시 금고 지정방침을 결정하고, 11월 말 제안서 평가를 거쳐 금고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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