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2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분 712억원, 주택분 3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959억원 대비 68억원(7.1%)이 늘어난 규모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가격 15.42%, 개별공시지가 4.91% 각각 올랐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2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0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물건소재지 관할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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