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어가 피해 집계 현황>에 의하면 충남·경남·경북·부산·전남 317개 어가에서 1,037만7천 마리가 폐사해 131억7,6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어가가 손해를 입은 곳은 경남으로 총 211개 어가에서 66억5,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경북의 경우 강도다리를 양식하는 어가 1곳당 피해액이 무려 평균 6억7,500만 원 수준이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로 손해를 입은 어가 중, 현재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은 어가는 충청지역 조피볼락 양식어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사고 접수된 23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전체 손해액의 약 80%인 14억4,9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1건은 피해액을 추가조사 중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고수온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체 9,775개 양식어가 중 31.4%에 해당하는 3,065개 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1.5%에 불과했다.
‘이상조류(수온) 특약’ 가입실적 조피볼락 2.3%, 전복 0%
특히 이번 폭염으로 큰 손해를 입은 조피볼락이나 전복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상조류(수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조피볼락의 경우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23곳으로 2.3%에 불과했고, 전복 어가는 특약가입실적이 없었다.
특약가입 저조 이유 ① – 주계약보다 배 이상보다 높은 특약보험료
특약가입 시 내는 보험료가 주계약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완도의 전복과 서산의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이상조류 특약 가입금액이 주계약 가입금액보다 각각 2.5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복과 조피볼락 양식어가 이상조류 특약까지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가 각각 2,090만원(자부담 1,050만원), 1,970만원(자부담 99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특약가입 저조 이유 ② – 재해복구비와 중복 지원 불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정부에서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 어민 입장에서는 굳이 수백만원대 자부담 비용을 들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재해복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것도 어민이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원인이다.
박완주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어민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요긴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인 고수온 보장을 주계약으로 조정하거나 특약 보험료를 낮추는 등 재해 보험을 면밀하게 손질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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