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 TV조선의 출연자 막말 등으로 인한 제재 19건 중 출연자에 조치한 사례는 2건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제재조치 이행결과 자료’에 의하면, TV조선은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출연자의 막말 등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19건 중 17건에 대해 출연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상세내역:첨부한 표 참조). 이행결과를 제출할 때 출연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17건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없었다.
이로 인해 막말 등으로 제재의 원인을 제공한 출연자가 또 출연해 다시 문제 발언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의 경우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2015년 6월 4일 방송에서 새정치연합에 대해 “봉숭아학당의 거의 막장을 보고 있다.
” 등의 발언을, 9월 10일 방송에서 문재인 대표 재신임 논란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이 아니고 ‘친노 국민’이라는 게 문제” 등의 발언을, 10월 7일 방송에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 “공안통으로 유능했던 분이 이야기해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표, 굉장히 위험한걸’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표 측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는 발언을 했고, 이 프로그램은 모두 ‘주의’를 받았다.
이종훈 씨는 해를 넘겨 2016년 1월 2일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이 ‘5대 해코지 정치인’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 “안철수 의원의 해코지는 ‘반사 해코지’”라며 “국민도 사실은 친노계라든가 문재인 대표의 일종의 당내에서의 갑질 그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말해 또 TV조선이 ‘주의’를 받았다.
TV조선은 이종훈 씨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원인이 되어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에 걸쳐 6차례에 걸쳐 ‘주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종훈 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3월에 대표적인 문제방송으로 지적받던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진행자 장성민 씨를 하차시킬 때가 되어서야 이종훈 씨에 대해서도 “방송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했다”고 방통위에 보고했다.
이밖에 2013년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책장에 꽂혀있던 프랑스 정치인 모리스 토레즈의 자서전 [인민의 아들]이라는 책을 두고 “북한에서 17권짜리 되는 김정일찬양시집”이라는 발언을 해 객관성과 명예훼손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 뉴스 프로에서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 등을 두고 “똘마니” 등의 표현을 써 품위유지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 출연한 김주성 북한자유연맹 이사가 북한 연예계 실상이라며 “스폰서가 오면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간다, 성 상납을 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해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위반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모든 사례에 대해 TV조선은 출연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 출연자로 인한 제재받고 출연정지 등 조치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재승인심사 감점도
출연자로 인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해당 출연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제재가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6의 2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리게 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는 제재와는 별도로 종편 재승인심사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례’로 감점 대상도 된다.
실제 채널A의 경우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평론가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례가 3건 확인되어 건마다 5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방통위로부터 부과받았다. 당시 방통위의 이 과태료 부과는 국회에서 지적이 있은 후 사실확인을 거친 뒤 취해졌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제재 이행결과를 제출할 때 출연자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출연자 제재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공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채널A는 이후 출연자의 막말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철저하게 출연자에 대해 조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4일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호남인들을 우리 포로로 잡아놨다.”, “포로라는 표현은 제가 정말 좋게 표현한 거고 노예예요,
노예” 등의 발언해 ‘주의’를 받게 한 변희재 씨에 대해 채널A는 ‘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출연정지’ 결정을 내리는 등 출연자로 인해 제재받은 5건에 대해 ‘출연정지‘‘경고’ 등의 조처를 한 뒤 이를 방통위에 이행결과로 제출했다. MBN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해 ‘관계자징계’ 제재를 받은 방송분에 대해 ‘출연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출연자들을 ‘경고’한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한편 JTBC의 경우 출연자의 막말 등으로 인한 제재가 거의 없지만, 2013년 5월에 방송했지만, 방심위로부터 2014년 3월 20일에 ‘주의’를 받은 <임백천의 뉴스콘서트>에 출연해 “북한은 지금 춘궁기…. 꽃제비들이 팔려가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10불 또는 100불”이라며 “한국에 넘어오는 탈북여성의 85%가 다 성병을 갖고 있어요. 계속 몸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라는 발언을 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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