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7일 ㈜지엔씨에너지와 음폐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으로 코스탁 등록업체인 ㈜지엔씨에너지는 국고보조 및 손실보전 없이 17억8천만 원 전액을 투자해 해당 시설을 건설한다.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공공 부지 및 잉여바이오가스 사용권을 주고 부지 임대료와 전력판매로 발생되는 수익금(발전 총 매출의 15%)을 사업자로부터 받는다.
10월부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며, 내년 3월경에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소재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내 혐기성소화조에서 폐수처리 과정 중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와 용도가 없어 소각하는 잉여가스를 활용해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을 회수해 공정에 공급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이다.
기존 시설에서 부족한 열병합발전시설과 송수전 선로를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고 발전수익의 일부를 시에 지급하고 발전 중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혐기성소화조 가온 및 난방용 등으로 열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운영기산 판매 수익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운영기간 만료 시는 김해시에 기부 채납하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녹색 성장정책에 부응하고, 폐자원을 에너지화로 재순환 구조 확립과 기존 발전관련 시설 및 추가시설이 민간 전문가에 의해 관리 운영됨으로써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인력을 지역고용과 공사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수입 증대 초기 연 약 1억2천5백만 원의 수입과 기부채납 후는 매년 4억9천2백만 원의 순익 발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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