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의원실 제공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700억 원에 달하는 입찰 비리가 발생해 14명이 실형을 받고 120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한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5년 한해만 1만4231건, 약 5조원에 이르는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어 의원은 “한전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 입찰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2016, 공공기관자체조달시스템운영 현황 및 조달시스템 통합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나라장터가 아닌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며 “연간 운영비용이 16억 원에 달하는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나라장터를 활용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