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동센터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이날부터 28일까지 80명을 전화(062-364-9991)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이번 교육은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강사로 함께 참여하며 11월1일부터 11월18일(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역 3층 무등산실에서 진행된다.
총 7강으로 구성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계산, 체불임금으로 인한 진정서 작성, 산재신청서 작성 등 노동자가 제대로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침해 시 대처방법을 교육한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소수자, 약자의 손을 놓지 않는 광주정신과 노동을 생각하는 노동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노동권 침해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동 강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2013년 12월 노동센터를 설치해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2540여 명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인권 강좌를 80회 열어 6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노동법 교육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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