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경주의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이 상황은 원자력관련 종사자 및 학자들이 이미 예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원전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론화를 시작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곳이어서 이는 정부가 방폐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1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한 약속을 연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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