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암학원은 이날 오전 동아여고 직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A 전 법인사무과장과 금품을 주고 채용된 직원 B 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C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교직원 등 4명에 대해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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