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홈페이지 캡처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히는가 하면, 피고소인을 사실상 감싸주는 ‘봐주기’ 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로인해 고소인이 다시 재정신청을 하는가 하면, 양측 지지자들간에 비난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역에서는 검찰이 주민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지난 4.13총선 중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격전을 벌였던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지난 10월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통해 재정신청을 해 같은 달 12일 대구고등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는 박 전 시장이 6월 13일 포항지청에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현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과 관계자 다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9월 28일 사실상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총선 선거운동 당시 김정재 후보가 자신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로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아세웠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공시지가는 오른 것이 없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였던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지난 4월 8일 TOO ‘2016총선 포항 북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 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됨으로써 그 땅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봤다면 그 자체가 저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는 전날인 4월 7일에도 포항MOO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절차상의, 절차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대련으로 옮겼는데 그 안에 그 당시 시장이었던 분의 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어떤 직권남용이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건 도덕성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부패한 정치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전 시장의)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16억 5658만원이고 2007년 공직자 재산신고액은 31억 9810만원이고 본건 대련리 일대 공시지가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06년 대비 약 3배 정도 상승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취임 이후 재산이 늘고 공시지가가 올라 김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의 설명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공시지가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2006년 대비 약 3배 정도 상승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실제로는 박 전 시장 땅 대부분인 4만3000여 평은 같은 기간 1.55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일부 3200여 평도 2.15배 만 올랐다.
전체 합산하면 2배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검찰은 3배 정도 상승했다고 부풀렸다.
박승호 전 시장 땅 연도별 공시지가 표 (2008년 대비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정 다음해인 2009년은 동결되거나 소폭 감소됐다)
특히 2008년 5월 포항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다음해인 2009년 박 전 시장 땅의 공시지가는 전년인 2008년과 비교해 동결되거나 오히려 다소 감소됐다. 이후는 자연상승분으로 구역 이외의 다른 공시지가 상승분과 거의 동일하다.
더구나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재산이 2006년에서 2007년 즉, 시장으로 취임(2006년 7월)해 재산이 2배 급상승한 것으로 밝혔지만 실제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전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취임 전인 2005년 1월에서 2006년 1월 사이 증가한 것이며 이것도 노무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땅 값이 모두 거의 배로 올랐기 때문이어서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소인이 포항시장 재직시 추진하였던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소인의 토지가 있는 것과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의자 발언의 주된 목적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자질에 평가로서 선거인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의도일 뿐,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 전 시장 땅의 공시지가 상승이 자연발생분이거나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것인데도 검찰은 시장이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마치 공시지가가 올라 부도덕한 이익을 취해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비난한 김 후보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김정재 후보 발언 녹취록
더구나 김 후보 자신이 “절차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고 말해 절차나 법적 문제 등이 없다는 점, 따라서 자신이 공직적격 여부나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구역 안에 땅이 있는 시장은 (무조건)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인 것인데도 검찰은 발언의 주된 목적이 후보자 자질 평가로 비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검찰이 동문서답을 한 것인지, 봐주려고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고소인측 관계자들의 비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부지를 싸게 해야 해 저가보상을 해야 하므로 따라서 유치하면 오히려 구역내 지주들은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선거 직전 다수 유권자들이 시청하던 마지막 방송토론에서 잇따라 상대 후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인 것처럼 비난했는데도 검찰이 비방할 의도가 없고 후보자 자질 평가라고 결론내린 것은 공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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