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조례과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은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과 학원법에 신설된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위반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1월에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 통과 시, 대구시내 모든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원·교습소와 같이 밤 10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교습장소 내에도 교습비등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증명서도 게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증명서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추가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타시도 학원의 시설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보습 및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를 110㎡, 130㎡ 이상에서 90㎡, 110㎡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원의 교습과목별 시설규모 및 설비 교구 기준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한다.
바둑과 부기, 전산회계 등의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강사 자격기준을 새로이 마련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 학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을 막아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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