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나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이달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7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15억원(단기자금 1억원 포함)으로 상가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해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 자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또 업체당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장기자금과는 별개로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단기성 긴급자금도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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