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청 내 복도에서 구청 직원 A(49)씨가 민원인 B(31)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청사 내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B씨가 늦은 오후 구청 내에 들어오자 나가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B씨는 구청 밖으로 사라졌다가 이후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밤 9시까지 구청 내 민원 출입이 가능한데 이를 막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협박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B씨는 평소 구청에 자주 들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악성민원인”이라며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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