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조재구 대구시의원은 민간이 독점운영하고 있는 앞산케이블카의 운영·관리 문제가 크다며 대구시의 졸속행정을 질타했다. 조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앞산케이블카는 당초 협약에 기부채납 조건이 없어 43년 째 아무런 제재장치 없이 특정 민간업체가 독점 운영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를 이용해 돈을 버는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지금 와서 기부채납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구시의 근시안적 졸속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매년 대구시에서 받는 돈은 점용료 690여 만원이 전부며, 더욱이 운영업체가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공원 관리나 환경 보전 등 공공기여도가 미약하다”면서,“지금까지의 기득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는 몇 년 마다 갱신되므로 그때 마다 공익을 위한 조건을 내거는 등 노력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그러한 노력도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 앞산명소화 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해 줄 시설 중 하나가 케이블카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앞산공원이란 공공자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준공공재 성격임을 고려해 관리돼 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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