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성·실행가능성 비중 둔 것” 해명
임 의원은 23일 광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윤 시장이 광주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정한 수준 이상의 기준선을 설정해,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 추진 성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 의 최저기준선을 만들어 광주형복지를 실현해 나가려했지만 지난 2년간의 추진내용, 주진과정, 주진속도 등을 볼 때 실망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의 최저기준선을 만들어 광주형복지를 실현해 나가려했지만 지난 2년간의 추진내용, 주진과정, 주진속도 등을 볼 때 실망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형 복지의 출발선인 최저기준선 마련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선의 현실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소득부분은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돼 있는데, 임 의원은 “중위소득 50%(월 211만 원 정도) 달성도 어려운 것인데 6대 광역시 중위소득 50% 선정은 정책실현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거부문의 최저기준선은 “광주 전체가구 중 ‘주택법’ 상 최저기준 미달 가구(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 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비율을 4%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로 돼 있다.
임 의원은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이미 2016년 말 1.3%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 기준이 적절한 설정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주거영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월세주택에 따른(광주시 총 주택 중 임대비율 38.2%, 전세비율 9.8%, 월세비율 25.7%, 무상 2.7%) 소득 대비 과도한 임대료 지출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적절한 목표가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시장의 대표적 공약사업임에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주도하고 평가할 추진체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처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추진성과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 작업, 관련 사화복지 기관 및 대상자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등의 추진체계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민복지기준은 자치구 순회설명회, 정책워크숍, 500인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해 1월 확정됐다”며 “지난 한 해 동안 5대 분야별 64개 실행과제 중 58개를 추진해 왔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6개의 과제를 수정, 보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적절성, 실효성 지적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복지예산 비율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나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높다”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과제의 지속가능성, 실행가능성에 보다 비중을 두고 연차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복지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 부족과 관련해서는 “시민복지기준의 64개 추진과제를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시장이 복지기준선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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