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검사 김지수)은 지난 17일 부하 여직원장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포항 Y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와 신상공개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지금까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일궈온 모든 것을 잃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결국은 이사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박 이사장은 “처음부터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단지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다독여 준 것이 전부이며, 이같은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전해진다.
또 문제가 된 회식당일에도 “피해여성 A씨가 회식장소에 늦게 도착했고, 박씨의 옆자리에 앉자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말과 함께 격려 차원에서 A씨의 허벅지를 2회에 걸쳐 토닥거린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특히, 박 이사장은 “피해여성 A씨와 합의를 수차례 시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탁 역시 쉽게 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박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퇴사이후 지금까지 박씨 측으로부터 전화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박 이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시민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기(公器)이기에 최고 관리자인 이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그 책임 또한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박 이사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같은 달 26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온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가 박 이사장을 상대로 추가 고소한 명예훼손(일부), 모욕(일부), 협박,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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