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대상자들의 가장 많은 법률적 문제-파산, 채권·채무, 임대차-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동 방문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17개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20명의 취약계층의 법률적 고민을 상담했다.
한편 법률홈닥터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성구는 대구 최초로 2012년 5월부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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