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업체와 11억 원 규모의 무인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이 업체가 무인헬기 도입을 위해 들인 금액은 약 5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무인헬기를 구매를 놓고, 계약 금액은 물론이고 최종납기일은 무려 네 차례나 변경됐다. 계약금액은 애초 9억 9,600만원에서 11억 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준공검사 과정도 문제지만 , 구매규격에 따라 현장적용 시험 시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한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제작된 무인헬기를 활용하여 현장적용 시험도 무시하고 무인헬기 시스템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여부, 운영요원의 자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무인헬기 시스템의 현장적용 시험 당시 운영요원 전원이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을 실시했다.
또 무인헬기의 인증번호가 납품될 무인헬기의 번호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현장적용 시험이 납품될 무인헬기가 아닌 예비용 무인헬기로 시험을 수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감사원은 무인헬기의 안전성·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하고, 그 결과 무인헬기 시스템 운영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계약이 수시로 변경되고, 준공검사 과정도 “엉터리”로 이는 업무태만과 방만경영 뿐 아니라, 관련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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