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말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마트에서 고의로 넘어진 후 “화장실 바닥에 남아있는 세제를 밟고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다.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29차례에 걸쳐 90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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