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8일 오전 임시 본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의 징계 요구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2표, 무료 1표로 제명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A의원을 제외한 총 19명이 투표를 참여했다.
앞서 대구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에서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의 A의원은 지난달 18~20일 제주도 하반기 연수 가운데 버스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동료 의원의 몸을 더듬고 이후 호텔 방을 찾아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논란이 일자 A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퇴했으나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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