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 업주 B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 지도·단속을 담당하면서 단속정보를 흘렸다.
성매매업소에 직접 투자도 한 A씨는 지난 9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부장판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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