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제작한 이 포스터는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된다.
포스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60종) 1쪽, Ⅱ급(207종) 2쪽 등 총 3쪽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과 주황색 색상으로 제목을 표시했다. 붉은색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위급종과 같으며, 주황색은 위기종과 같다.
이번에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는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룡뇽, 물거미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 종에 속하고,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거미는 우리나라 거미종 중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개체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와 ‘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로 추정되어 관찰종으로 전환한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은 해제됐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어류 ‘좀수수치’와 식물 ‘금자란’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들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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