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 이어 행정 ‘시정조치’ 통보
- 영덕군, 경로당에 편성된 보조금 정산 수년간 누락시키고 ‘허위보고’
- 경북도 감사실, ‘진상규명·조기수습’ 의지 부족… 도마위 올라
[안동·영덕=일요신문] 최창현 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이 경로당 냉·난방비(국고보조금) 보조금 사용 정산내역을 수년간 누락 시키고 허위보고를 한 것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 시정조치’에 이어 경북도도 영덕군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영덕군에 대해 시정조치를 통보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도는 영덕군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일요신문’(5월8일자 [단독] 영덕군, 경로당 국고보조금 지출증빙서류 없이…수년간 허위 정산보고 ‘논란’ 제하 기사 참조)의 보도 이후 영덕군에 대한 자체 조사를 요구하는 서면 지시만 내렸다.
도는 영덕군의 일련의 사안이 제기 될 당시 도 차원의 감사에 따른 진상조사가 아닌 영덕군 자체 조사로만으로 충분하다며 종용해 왔던 것.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기 수습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영덕군의 사태를 계기로 변경된 보조금 지급 절차 도입을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시군의 보조금이 적법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군이 관내 경로당에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 수년간 정산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영덕군에 대해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사태에 따른 조치 결과을 수일 안으로 보고토록 지시했다.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노인복지법’제37조의2제항에 따라 경로당 시설에서 실제 사용한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성격의 보조금으로써 반드시 정산 처리를 해야 한다”라며, 경로당 냉·난방비(국고보조금) 보조금 사용 정산내역을 누락하고 허위보고한 영덕군의 행정을 질타했다.
도 감사실은 “도는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은 예산서상 경로당 냉·난방비지원 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해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보건복지부 조치를 토대로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에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에 대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및 그 조치 결과를 보고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으며, 군이 2014년~2017년까지제출한 정산내역을 재확인하고 각 읍·면·동별 경로당 보조금 정산 관련을 확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운영의 보조금 지급방식이 기존 사전지급 방식에서 납입고지서 등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으로 변경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와는 별개로 사법당국 등은 영덕군이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허위 정산보고(허위공문서 작성 위반 등)를 한 것과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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