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혼밥족 증가, 배달앱 보급 등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 주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음식이 배달돼 조리, 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북도청
점검기간 무신고 영업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 앱에 이번 점검결과 등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영업신고 여부, 위생 수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먹거리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계절적, 시기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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