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4~6월에 걸쳐 뱀장어 전문식당과 종합병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A장어식당은 국내산 뱀장어가 고가임에도 중국산과 같은 종(자포니카)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유전자 검사로 구분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국산 330kg를 국내산으로 판매(가격차이 kg당 4000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 내 B명가 외 1곳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신고 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3개 업소 중 2곳은 형사입건, 1곳은 업소 소재지로 이첩했다. 또 C메리스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D식품은 영양성분 전부 미표시로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김춘식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뱀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종합병원 내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1곳은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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