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경북도 및 도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각종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박미경(비례) 의원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 김준열(구미) 의원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김명호(안동)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와 관련해 각각 발언 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23일 첫날, 이철우 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경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3~24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사 했다.
이어 25~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날 제2차 본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경북도가 8조2368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조8036억원 보다 4332억원(5.6%)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조470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984억원(5.6%), 특별회계는 7660억원으로 348억원(4.8%)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6174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조1035억원 보다 5139억원(12.5%) 증가했다.
이밖에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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