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였으나 2017년에는 양사 모두 1위(25건)와 2위(16건)로 올랐다. 아울러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해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다.
조정 거부 건수 비율 평균을 내보면 2016년과 2017년 각각 30.53%와 42.45%이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이 평균 비율을 훌쩍 넘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6년 55.56%, 2017년 69.44%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6년 38.71%, 2017년 59.26%였다. 다시 말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거부해온 것이다.
소비자들이 조정을 신청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정비 및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일정 취소,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출발 91일 이전 취소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 등이 상당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상 또는 환급 등의 조정 결과를 냈다. 항공사의 문제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조정 결과를 거부했고 이는 진에어나 에어서울 등 여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외에도 인터파크, 아시아나항공, 위메프, SK텔레콤, 애플코리아, 교원 등이 지난 2년간 분쟁 조정을 거부한 상위 15개 기업에 속해 있었고, 조정 결과를 거부한 상위 15개 기업의 거부 총 건수는 각각 120건(2016년)과 149건(2017년)으로, 전년 대비 24.16% 상승했다.
문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이기는 하나 조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는 데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 증명서, 조정결정서 정본 등을 법원에 제출해 강제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 목적물이 소재한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자력구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전체 조정 신청 건수 중 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비율은 2016년 17.34%, 2017년 20%인데, 기업이 거부하는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이 같은 일부 기업의 악덕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입어야만 하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강력한 제제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