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대한상사중재원 MOU 체결 모습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과 공동으로 ‘영화 콘텐츠 국제분쟁 사례와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지난 6일 부산 BEXCO 제2전시장 4F홀 세미나룸에서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행사는 한국 영화계가 활동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며 벌어지는 여러 법률적 이슈들의 원활한 해결을 돕고자 국제무대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분쟁해결 수단인 국제 중재제도를 한국 영화계에 소개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현장 실무자들과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오석근 위원장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희택 의장은 영화 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화산업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 영화산업 내 해외분쟁 및 대응 관련 교육과 홍보, 그리고 영화산업의 해외 진출 및 분쟁 관련 연구 조사의 사항들에 관해 상호 협력을 향후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영화 산업의 국제거래상 법률적 이슈 및 국제중재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두고 패널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발제 및 토론의 사회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맡았고, 배석한 패널로는 영화사 진진의 김난숙 대표, 제작사 문와쳐의 윤창업 대표 및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홍중 변호사가 자리했다.
영화계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 유형들의 소개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김홍중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패널들이 국제 공동제작 및 저작권 세일즈 계약의 현실 등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금번 업무협약과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한국영화의 안정적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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