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 8월 설치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산하 ‘지역현안점검회의’에 자유무역지역內 입주업종 제한 해제를 적극 건의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본격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특히 어육제품 소분 판매 허용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농‧임‧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제한 해제의 경우는 지난 2일 열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산업부와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항의 물류처리량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부지에 생산성이 뛰어난 농-임-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항만물류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식품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어묵’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생상의 사유로 소분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냉동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해 판매하는 어육제품은 소분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지역업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현안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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