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 ~ 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2018년도 1117건으로 급증하였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의신청 요구에 있어서 공시가격을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총 2060건 중 상향요구가 699건, 하향요구가 1360건으로 1.9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 317건 중 상향요구가 79건, 하향요구는 237건, 2016년은 총 237건 중 상향요구가 72건, 하향요구가 164건, 2017년은 총 390건 중 상향요구가 128건, 하향요구가 262건, 2018년은 총 1117건 중 상향요구가 420건, 하향요구가 697건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또한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15건에서 2018년 110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13건에서 2018년도 28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11건에서 2018년 30건으로 증가하였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총 260건 중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