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창원시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시설 설치 완료 위탁처리 후 규정에 적합한지 건축물에 대한 육안 확인을 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9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1차 신화하니엘 아파트 1층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의해 트렁크를 열다가 모서리 부분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부상을 입어 S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주차구역 표지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상세도에는 표지판이 지상에서 1.5m 높이이어야 하나, 이곳은 1.4m 높이에 그쳤다.
또한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칼처럼 날카로운 강한 재질인 스텐레스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시 시 건축과 공무원이 준공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경남 창원시 마산지원센터’에서 장애인시설물 설치확인 후 서면으로 통보하면 창원시는 별 다른 절차없이 사용 승인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시설 설치 확인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높이 재질 문제가 어더한 이유로 적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스텐레스 재질과 알루미늄 재질은 성분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높이 10cm 차이로 한 뼘은 대략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먹구구식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장애인 시설물에 의한 피해자 이모씨는 “부실시공한 장애인안내 표지판에 의해 시설물에 다쳤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관련자나 관련부서가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부실공사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창원시는 준공을 줬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 공무원의 모습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경남 창원시 마산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 된 것으로 확인하고 시설물 준공확인을 해줬다”며 “표지판 모서리는 관련 법에 의해 라운딩이나 몰딩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고, 재질을 어떠한 것을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지도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시설물을 인수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경남 창원시 마산지원센터 준공확인서를 확인 후 사용승인 한다”라고 말해 사실상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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