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런 가운데 2015년 초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가 풀려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주변 시세를 자극했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8개월 동안 서울아파트 값은 평균 2억 원, 강남은 평균 5억 원 등 총 300조 원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의 정부 기준 가격을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건물값)를 발표한다. 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4700만 원으로 용적률(300%)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1570만 원이고, 기본형건축비는 63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평(3.3m2)당 2200만 원이다.
서초구청장이 입주자(소비자) 모집을 위해 승인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4500만 원이지만 34평의 경우는 5140만 원(대지비 3860만 원, 건축비 1280만 원)에 승인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년 발표한 가격과 비교하면 한 채당 10억 원 차이다.
우성1차의 아파트값은 33평 기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 원 대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11억 원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후 34평 분양가는 17억 원까지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2일 대책 발표 때부터 분양가상한제 언급만 했을 뿐 전면적인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0월 2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을 40년 넘게 승인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쉽게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무책임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015년부터 3년 지속되면서 평당 3000만 원 정도이었던 강남분양가는 5000만 원을 넘어섰다. 2013년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한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평균 3200만 원, 34평 기준 9억 원 내외로 분양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매년 정해 고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엉터리인지 서초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가 엉터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초우성재건축의 분양가 기준으로 토지비를 산출하면(평당 3860만 원×용적률 300%) 환산하면 평당 1.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 원으로 36%에 그친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축비 역시 고급아파트 설계 등으로 일부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장 2007년 4월 만들어진 법에 따라 선분양제 아파트는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