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명문화대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계명문화대가 내년 3월부터 대구고등법원 법관·법원직원 자녀 보육시설인 ‘대구법원어린이집’ 운영을 맡는다.
계명문화대와 대구고법은 지난 18일 법원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사공영진 법원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영유아들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대구법원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 총장은 “56년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최고 유아교육기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 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는 대구법원 어린이집 운영을 오는 2022년 2월까지 맡게 된다.
한편 계명문화대는 대학부설 계명어린이집, 계명유치원 운영과 무열대어린이집 및 달성산단 참꽃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100여 개 유아교육기관과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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