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거치기간을 늘려 자생력 확보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 청년창업자금의 거치기간을 확대했다. 제출서류 등도 간소화해 지난해보다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원(일반자금 580억원, 청년창업자금 20억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3년거치 5년균분상환)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자금(20억원)은 창업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까지 금리 2.0%(변동)로 5년간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 거치기간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자금으로 내년도 총 30억원 규모이다. 기업당 최대 2억원(우대 3억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2년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의 경우 3300억원 규모로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400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자금상환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5년이내 기한 연장 가능)으로 선택 가능하다.
정책자금 이외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전년대비 500억원↑)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새해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받으며, 세부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 자금 운용기관 이나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지사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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