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 기업이 늘어난 데다, 반복적으로 불성실하게 공시를 한 일부 기업들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거래소는 13일 ‘2018년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공시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가 총 101건(85개사)으로 전년(71건)보다 4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48건과 2015년 53건, 2016년 72건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엔 예방 교육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불성실공시 지정 사유별로는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관련 18건,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관련 15건, 유상증자 관련 15건, 소송 관련 9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8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관련 5건 등이다. 불성실 공시가 적발되면 벌점을 받고, 반복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된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불성실 공시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 경영 사항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정정 요구를 했는데도 정정 시한 내에 공시 내용을 고치지 않거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ㆍ공시한 내용을 취소, 부인하고 공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상장사가 늘어났고, 경기 둔화와 주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일부 한계 기업이 불성실 공시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교육 강화, 공시ㆍ정보 관리 컨설팅 실시, 공시 대리인제 도입 등으로 공시 위반 건수를 줄이고 코스닥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피 시장은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건수(11건)는 2017년과 같았다. 2014년 29건, 2015년 25건, 2016년 1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한국거래소 “지난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건수 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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