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낮 12시4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지방검찰청 로비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파견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한지 8개월이 지났으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장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청 청사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재개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