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해태기간 및 거래금액 등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취득)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신고에 불편을 겪거나, 최초 부동산 계약시 행정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잦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2018년 외국인들이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부동산 거래(취득) 건수(2582건) 중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된 것은 61명에 3,46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같은 불편 사항 및 피해사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관련 법령 및 신고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전국 최초로 외국어로 작성된 문자안내 서비스를 착안해 영문, 중문, 일문 등 주요 3개 국어로 된 문자안내서비스를 청라국제도시에 한해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3개 국어가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 및 국적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외국인이 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자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주(시행사) 및 분양사와 연계(업무협의 및 연락처 제공), 외국인이 부동산을 최초 계약할 때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문자 고지 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미신고할 경우 신고 만료 20일전 2차 문자를 발송,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국내 실정 및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문자 안내 서비스하는 것은 글로벌 도시 IFEZ거주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불편사항을 해소,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송도와 영종 국제도시까지 곧바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IFEZ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말 기준 총 5,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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