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이며,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연구개발(최대 5천만원)과 시험장비 구매(최대 2천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월 25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개 제조업체가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사업장당 평균 4천2백만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1천만원이 지원됐다.
안전보건공단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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