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청년을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 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부연계형 480명, 일반형 40명을 모집한다.
정부연계형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것으로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지역 기업과 청년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근속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고용노동부가 연계해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1600만원(2년형)·3000만원(3년형)을, 기업은 대구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250만원(2년형)·300만원(3년형)을 공제금으로 각각 지급받게 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일반형은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유형으로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서 청년을 인턴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채용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에 300만원, 근로자에 270만원, 청년 1인당 총지원금 720만원(기업 450만원, 근로자 2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대구 거주자로 정부연계형의 경우 만 15세~34세 이하, 일반형은 만 15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참여기업은 대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이다.
근로자 채용 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19년 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150원) 이상, 인턴의 경우 인턴기간은 3개월 이내로 약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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