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2019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14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법적요건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은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파견돼 급식지원, 사무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일 7시간, 주 5일 근무로 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시는 사업비 2억5762만원(도비 50%, 시비 50%)을 김해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업을 진행한다.
임주택 생활안정과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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