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예우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장기저리의 대부지원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이며, 보상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 자녀, 손자녀 중에서 선순위자 1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선순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생활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도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에서도 3대에 걸쳐 가난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고 작년 기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평균 연령이 73세로, 고령인 부분을 감안하면 대부나 주택우선공급 지원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생활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조금이나마 독립운동가들 후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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